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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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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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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의2(자동차관리업무의 전산처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 보고 또는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15, 2014.10.6, 2014.12.31, 2017.7.18, 2018.6.27, 2019.8.20]
1. 제32조에 따른 제작자등의 등록·변경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신청
1의2. 제33조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1의3. 제3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기술검토신청서의 제출
1의4.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신청
1의5. 제39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제원통보서 제출
2. 제43조제5항에 따른 제작자등의 시정조치 진행상황 보고
2의2. 제5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3. 제78조에 따른 튜닝검사의 신청
4. 제105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제원통보서의 제출
4의2. 제106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의 신청
5. 제121조제4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작성·비치
6. 제121조제5항에 따른 중고자동차 제시·매도신고기록대장의 제출
7. 제123조제3항에 따른 매매사원의 명단 제출
[본조신설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