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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647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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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의2(매매종사원에 대한 교육)
법 제59조제2항제4호에 따라 매매종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연합회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말한다.
1. 신규교육: 새로 채용된 매매종사원에 대한 8시간 이상의 교육
2. 보수교육: 매매사원증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매매사원증 재발급대상 매매종사원에 대한 4시간 이상의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매매 관련 법령
2. 회계관리
3. 고객응대 예절
4. 자동차매매 관련 전산처리 방법
[본조신설 2018.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