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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94.1.7 법률 제47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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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료기술등에 대한 보호)
①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간섭하지 못한다.<개정 1981·12·31>
②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기타의 기물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