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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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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수급자격 심의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마치면 신청서, 조사결과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②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신청인이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심신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 활동지원등급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 심의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