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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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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의 수량이나 제공 기간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2.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은 데에 가담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제42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질문·검사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활동지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거나 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제공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간 중 활동지원급여를 중단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3. 그 밖에 장기간의 국외체류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제한 수량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
[본조제목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