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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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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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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급자격의 갱신)
① 수급자는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활동지원급여를 받으려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12.30]]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4] [[시행일 2013.9.5]]
③ 수급자격의 갱신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신체 기능 상태에 관한 사항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7.12.19] [[시행일 2019.7.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급자격 갱신 신청 등에 필요한 기간, 절차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9] [[시행일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