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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22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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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급자격의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월의 다음 월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수급자가 제5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0.12.29]
③ 제1항의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