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법률제6759호일부개정2002.12.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의7(조정조서)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은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와 함께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화해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본조신설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