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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759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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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사실조사등)
①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 및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하거나 관계서류의 열람 또는 행정기관·의료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의료기관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