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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759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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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과징금처분)
①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3.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시행일 2000·7·13]]
[본조신설 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