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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759호일부개정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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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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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면허)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예비시험(제3호의 자에 한한다)과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75·12·31, 86·5·10,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2.3.30.] [[시행일 2005.4.1.]]
1. 의학 또는 치과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또는 치과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2.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
4. 삭제 [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