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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법률 제10259호 일부개정 2010. 0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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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의2(형의 감경)
이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약취·유인·매매 또는 이송된 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 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