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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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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출입국관리공무원의 주재)
법무부장관은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증이나 외국인입국허가서를 발급하는 사무 또는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수집·연락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을 재외공관 등에 주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