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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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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
①출입국관리공무원은 피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피보호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피보호자와 격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1. 자살 또는 자해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고자 하는 때
3. 도주하거나 도주하고자 하는 때
4.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
5. 그 밖에 보호시설 및 피보호자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피보호자를 제압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그 밖의 보안장구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피보호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보호시설의 질서유지 또는 강제퇴거를 위한 호송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계구(계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수갑
2. 포승
3. 안면보호구
4. 그 밖에 보호외국인의 계호(계호)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계구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것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구의 사용 및 사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