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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7406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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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등)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 또는 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하 "외국인유학생"이라 한다)이 재학 또는 연수 중인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그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유학생이 매 학기 등록기한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
2.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③외국인유학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3.24] [[시행일 2005.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