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60호,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설립근거와 명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보호센터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율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보호센터는 이를 보호진흥원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보호센터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 본다. 제3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행한 행위 그 밖의 법율관계에 있어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를 협회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는 이를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로 본다. 제4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율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제28조제1항제7호·제2항제5호,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68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각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로 한다. ④전자서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로부터"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으로부터"로 한다. 제10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중 "보호센터"를 각각 "보호진흥원"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중 "보호센터가"를 "보호진흥원이"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제21조제4항 및 제21조제5항중 "보호센터는"을 각각 "보호진흥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보호센터는"을 "보호진흥원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보호센터"로"를 ""보호진흥원"으로"로 한다. ⑤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 제2조제13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율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율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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