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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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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이라 함은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국건설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3. "인구집중유발시설"이라 함은 학교·공장·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판매용 건축물·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4.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함은 댁지·공업용지 및 관광지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5. "공업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지역을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나. 국토리용관리법 기타 관계법률에 의하여 공업용지 및 이에 부수되는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이상의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