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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931호(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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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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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손실보상)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방법·결과통보· 비용부담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 내지 제8조 동법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