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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법률 제17764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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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1조(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