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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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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산림이 아닌 토지에 대하여도 다음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한다.
1. 채종림(채종림: 종자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임야지), 수형목(秀型木), 보안림(保安林),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시험림(試驗林) 및 보호수(保護樹)에 관한 규정
2. 임산물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
3.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의 허가에 관한 규정.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안의 입목으로서 국토의 보전과 입목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입목으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