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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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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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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