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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0 대통령령 제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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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기준기의 종류)
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중 기준기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11·28, 1965·7·29>
1. 다음의 각 길이 기준기
가. 기준눈곧은자
나. 기준신축 눈곧은자
다. 기준줄자
라. 다음의 각 기준가지자
ㄱ. 되용기준가지자
ㄴ. 기준 캬리파스
ㄷ. 기준 마이크로미터
ㄹ. 기준 다이알게이지
ㅁ. 기준 마이크로인디게-다
마. 다음의 각 기준 부록게이지
ㄱ. 정밀한 뜻의 표시가 있는 다음의 각 기준부록게이지
(1)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의 것
(2)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미터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센티미터이하의 것
(3)정밀의 도가 높은 뜻 또는 정밀의 도가 약간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
ㄴ. 정밀의 도의 표기가 없는 기준 부록게이지
바. 입도계용 측미계
사. 택시미터용 기준기
2. 다음의 각 질량기준기
가. 다음의 각 기준저울
ㄱ.다음의 각 기준수동맛저울
(1)기준수동맛저울
(2)기준매달림자동저울
(3)기준접시 수동저울
(4)기준판자동저울
(5)기준스프링식 수동저울
ㄴ. 다음의 각 기준지시저울
(1)기준진자식 지시저울
(2)기준캠식 지시저울
(3)기준푸로오트식지시저울
(4)기준자동송추식 지시저울
ㄷ. 다음의 각 기준반지시저울
(1)기준수동지시병용맛저울
(2)기준현수수동지시병용맛저울
(3)기준접시반지시저울
(4)기준대반지시저울
(5)기준현수접시조합 반지시저울
(6)기준현수대조합 반지시저울
(7)기준접시대조합 반지시저울
ㄹ. 다음의 각 기준분동
(1)정밀한 뜻의 표기가 있는 다음의 각 기준분동으로서 다음에 게기한 것
a.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가랏을 제외한다)에 의한 0.5밀리그램이상 30킬로그램이하의 질량을 표시
한 것(이하 1급기준분동이라 한다)
b.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있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가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밀리그램이상 50킬로그램이하, 카
랏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카랏 이상 2,000카랏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모이상 10관이하,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산
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온스이상 50파운드 이하, 그레인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그레인이상 4,000그레인 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
(이하 2급 기준분동이라 한다)
c. 정밀의 도가 특히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또는 정밀의 도가 높은 뜻의 표기가 없는 것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
은 10미리그램 이상 500키로그램 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모이상 100관이하, 근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28분의 1근이
상,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0.01온스이상 1,000파운드이하, 그레인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그레인이상의 질량을 표시
하는 것(이하 3급기준분동이라 한다.
(2)정밀한 뜻의 표기가 없는 기준분동으로서 킬로그램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카랏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0그램이상 500킬로그램이하, 관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근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0돈이상 100관이하, 근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6분의 1근이상, 파운드 또는 그 보조계량단위(그레인을 제외한다)
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2온스이상 1,000파운드이하의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하4급 기준분동이라 한다)
ㅁ. 다음의 각 기준추
(1)기준정량추
(2)기준정량증추
나. 기준테스트체인
다. 기준공간
3. 다음의 각 시간기준기
가. 기준구로노미터
나. 기준스톱웟치
4. 다음의 각 온도기준기
가. 기준유리제온도계
나. 광고온계용 기준전구
5. 면적기준기(면적기준판에 한한다)
6. 다음의 각 체적기준기
가. 기준되으로서 입방센티미터, 리터등 또는 되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을 표시한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한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되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 5작
180 1.8데시리터 -+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 2합5작
1,800 1.8리터 -+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되
10,000 10리터 -+ 2되5합
18,000 18리터 -+
20,000 20리터 5되
1두
나. 기준체적 비교기로서 '가'에 규정하는 기준되과 함께 사용한다는 뜻의 표기가 있고 이것을 기준기로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인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되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 5작
180 1.8데시리터 -+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 2합5작
1,800 1.8리터 -+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되
10,000 10리터 -+ 2되5합
18,000 18리터 -+
20,000 20리터 5되
50,000 50리터 1두
100,000 100리터 2두5되
5두
다. 기준메스후라스코로서 입방센티미터, 리터등 또는 되등에 의하여 각각 그 전량이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을 표시하는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되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5작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2합5작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되
10,000 10리터 2되5합
5되
라. 기준메스후라스코로서 기준기로서 사용되는 되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인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되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100 1데시리터 5작
180 1.8데시리터} 5작
200 2데시리터 1합
500 5데시리터 2합
1,000 1리터 -+ 2합5작
1,800 1.8리터 -+
2,000 2리터 5합
5,000 5리터 1되
10,000 10리터 -+ 2되5합
18,000 18리터 -+
20,000 20리터 5되
50,000 50리터 1두
100,000 100리터 2두5되
5두
마. 다음의 각 기준피펫
ㄱ. 기준전량피펫으로서 기준기로 사용하는 되의 전량이 각각 다음 표에 게기한 체적인 것
입방센티미터에 의하는 것 리터 등에 의하는 것 되등에 의하는 것
입방센티미터 밀 리 리 터
10 10 0.5작
20 20 1작
50 50 2작
ㄴ. 기준공차관
ㄷ. 기준 메스피펫으로서 그 전량이 0.5입방센티미터, 2립방센티미터, 10입방센티미터 또는 15입방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바. 다음의 각 기준뷰렛
ㄱ. 액용되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5,000입방센티미터(리터 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5리터, 되등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1되)이하의 체적을 표시한 것
ㄴ. 메스후라스코용 기준뷰렛
ㄷ. 메스실린더용 기준뷰렛
ㄹ. 유지계용 기준뷰렛으로서 그 전량이 1.125입방센티미터, 1.6입방센티미터 또는 5입방센티미터를 표시한 것
ㅁ. 혈침계용 기준뷰렛
ㅂ. 까스뷰렛용 기준뷰렛
사. 혈구계피펫용 기준기
아. 다음의 각 기준적산부피계
ㄱ. 기준까스미터
ㄴ. 기준수도미터
ㄷ. 기준오일량기
자. 다음의 각 기준탱크
ㄱ. 까스미터용 기준탱크
ㄴ. 수도미터용 기준탱크
ㄷ. 오일량기용 기준탱크
차. 폐활량계용 기준기
7. 다음의 각 압력기준기
가. 기준아네로이드형 지시압력계
나. 기준액주형 압력계
다. 기준분동식 표준압력계
8. 다음의 각 각도기준기
가. 각도자용 각도기준기
나. 가지자용 각도기준기
다. 하이드게이지용 각도기준기
라. 기준 스코야
9. 밀도기준기(기준밀도 부액계에 한한다)
10. 다음의 각 농도기준기
가. 기준주정도부액계
나. 기준자당도부액계
다. 기준수소분석장치
11. 섬도기준기
섬도기준기에 있어서는 기준섬도분동으로 다음의 각 섬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한다.
0.01데니이르
0.02데니이르
0.05데니이르
0.1 데니이르
0.2 데니이르
0.25데니이르
0.5 데니이르
1 데니이르
2 데니이르
5 데니이르
10 데니이르
20 데니이르
50 데니이르
100 데니이르
200 데니이르
12. 다음 각 비중기준기
가. 기준비중부액계
나. 기준중보우메도부액계
다. 기준경보우메도부액계
13. 다음의 각 력량기준기
가. 다음의 각 기준력량계로서 최대하량이 45톤이하의 것
ㄱ. 기준환장스프링형 력량계
ㄴ. 기준용적형 력량계
나. 최대하중이 45톤 이하의 기준지렛데식 시험기
14. 열량기준기(봄베형 열량계용 기준기에 한한다)
15. 광도기준기(단평면형 기준전구에 한한다)
16. 광속기준기(롱형 기준전구에 한한다)
17. 주파수기준기(기준회전계에 한한다)
18. 점도기준기(기준점도계에 한한다)
19. 동점도기준기(기준중점도계에 한한다)
20. 조사경량기준기(기준조사선량계에 한한다)
21. 다음의 각 조사선량율기준기
가. 기준조사선량율계
나. 기준라디움, 감마선원
다. 기준코발트 60감마선원
라. 기준세슘 137감마선원
22. 립자속밀도기준기(기준라디움 D+E베타선원에 한한다)
23. 다음의 각 방사능물질 표면밀도기준기
가. 기준우란알파선원
나. 기준라디움 D+E+F·알파선원
24. 방사성물질 농도기준기(기준 라돈계에 한한다)
25. 소음기준기(기준정전형 마이크로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