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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0 대통령령 제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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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검정의무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경우의 계량기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작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리를 한 계량기(법 제28조에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검정유효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로서 법 제27
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할 때
2. 전호에 게기하는 경우 이외에 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내에서 수리를 한 수도미터 또는 까스미터(검정유효
기간내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있어서는 법 제27조 각호에 적합한 것을 물 또는 까스수요자에게 대여할 때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를 양도, 대여 또는 인도할 때
②전항 제2호의 허가는 당해수도사업자 또는 까스사업자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