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0 대통령령 제336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보고)
①상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는 제작업자, 수리업자, 특수용기제조사업자, 판매업자 및 계량증명업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65·7·29>
②전항의 감독이나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