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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0 대통령령 제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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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허가증의 반납)
제작업자 그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폐지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상공부장관에게 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