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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0 대통령령 제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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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상공부장관은 제작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5·7·29>
1.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2항의 요건을 상실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당해 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당해계량기의 제작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4.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제작업을 타인에게 위임하거나 대행시켰을 때
5.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