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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0 대통령령 제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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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허가증의 정정)
제작업자는 허가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상공부장관에게 그 허가증을 제출하여 정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