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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2.10 대통령령 제3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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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허가증의 교부)
①상공부장관은 계량기의 제작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에게 허가증을 교부한다.
②허가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67·8·5>
1. 허가년월일 및 허가번호
2. 성명·상호 및 주사무소 소재지(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법인의 소재지)
3. 계량기의 제작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4. 허가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