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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법률 제18862호 일부개정 2022. 05.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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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09.6.9 제9765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12.8, 2021.8.17] [[시행일 2021.12.9]]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1.12.9]]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1.1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8.17] [[시행일 2021.12.9]]
[본조신설 2007.6.1]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