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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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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제19조제2항에서 같다)·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