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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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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