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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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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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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방송발전의 지원)
①정부는 국민이 다양한 방송을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문화의 발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