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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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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방송권 확보에 따른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 계약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