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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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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운영계획의 수립)
①공사의 사장은 제57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②공사의 사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해당연도의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9.12.10,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