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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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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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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
③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47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3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