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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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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