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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8732호 일부개정 2022. 0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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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등록, 변경허가·변경승인·변경등록, 재허가·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1.11] [[시행일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