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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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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성과보수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5.8, 2022.8.30]
1. 집합투자업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객관적 지표 또는 수치(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산정할 것
2.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보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3. 삭제 [2022.8.30]
4. 삭제 [2017.5.8]
5. 집합투자기구의 형태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을 1년 이상으로 설정·설립할 것
1)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2) 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설립 이후에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존속기한 없이 설정·설립할 것
6. 성과보수의 상한을 정할 것
법 제8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7.5.8]
1. 성과보수가 지급된다는 뜻과 그 한도
2.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
3.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 전체에 관한 사항
4. 기준지표등 및 성과보수의 상한(법 제86조제1항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성과보수의 지급시기
6. 성과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