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시행일 2020.4.1]]
1.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2.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3.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이 관에서 "관계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라 한다)
5.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나.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6.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