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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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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5.8, 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1.5.18]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의 업무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업무
3. 내부감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