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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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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합자조합·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