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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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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9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찰총장에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1.9] [[시행일 2024.1.19]]
1.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협의한 경우
2. 금융위원회가 제376조제1항제11호다목에 따라 검찰총장에게 통보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검찰총장이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한 후 과징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소중지 등 수사·처분결과 확인이 지연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수사·처분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수사·처분결과와 배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