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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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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법 제42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1.10.21]
1. 법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한 경우
1의2. 법 별표 1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같은 조 제1항의 경영건전성기준 위반에 따른 명령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2. 법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법 별표 1 제7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경우
5. 법 별표 1 제7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1조(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의2. 법 별표 1 제8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업무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의3. 법 별표 1 제88호의5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78조제7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법 별표 1 제9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1조제1항 또는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
7. 법 별표 1 제9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5조(제8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법 별표 1 제9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9. 법 별표 1 제1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1항(법 제101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법 별표 1 제1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98조제2항(제10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법 별표 1 제1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08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2. 법 별표 1 제13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3. 법 별표 1 제13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라목 및 아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나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4. 법 별표 1 제14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호 각 목(가목·나목 및 마목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5. 법 별표 1 제14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19조제3항·제4항 및 제7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하거나 매출한 경우
16. 법 별표 1 제15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34조제1항 또는 법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법 별표 1 제16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법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8. 법 별표 1 제16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와 참고서류 또는 법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19. 법 별표 1 제17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0. 법 별표 1 제17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1. 법 별표 1 제17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22. 법 별표 1 제26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50조제1항 또는 법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한 경우
23. 법 별표 1 제27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경우
23의2. 법 별표 1 제29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경우
24. 법 별표 1 제29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24조제1항, 법 제355조제1항 또는 법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한 경우
25. 삭제 [2013.8.27]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 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2. 「형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 제420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별표 2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공·누설하거나 요구한 경우
2. 별표 2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
3. 별표 2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경우 또는 그 거래정보등을 요구한 경우
4. 별표 21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 별표 2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별표 2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223조(같은 법 제214부터 제21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7. 별표 21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21 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359조(같은 법 제355조, 제356조 또는 제35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21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경우
10. 별표 21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11. 별표 21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한 경우
12. 별표 21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한 경우
13. 별표 21 제3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42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0.21]
1.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별표 1의 3-12-1 및 3-13-1의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 같은 표의 4-121-1 및 4-121-2의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 또는 별표 3의 3-14-1의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받거나 등록한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금융투자업별로 영업으로 보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에 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이나 청약의 승낙을 하는 행위
1) 증권의 발행
2) 증권의 인수
3)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또는 매수
나.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다. 투자자문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일임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자문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에 응하는 행위
라. 투자일임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투자자문업 외의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투자일임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마. 신탁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는 신탁업자는 제외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재산의 관리·처분·운용·개발 등을 하는 행위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3. 법 제420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업무정지의 조치를 받은 날부터 1개월(업무정지의 조치를 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보정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해당 조건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하여 계약을 위반하거나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거래소의 회원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참가자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같거나 비슷한 위법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는 경우
법 제420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나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별표 1 제3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5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