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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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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시행일 2015.1.1]]
1. 법 제294조제1항에 따른 증권등(이하 이 조에서 "증권등"이라 한다)의 종류 및 발행 회차
2. 증권등의 권리의 종류·발생사유·내용 및 그 행사일정
3. 증권등의 발행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역
4. 법 제316조제3항에 따라 주식수를 합산하는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등 권리의 배정명세
5. 원리금 지급일의 변경, 그 밖에 증권등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