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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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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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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① 삭제 [2009.2.3] [[시행일 2009.2.4]]
법 제313조제1항에 따라 예탁결제원 및 예탁자는 연대하여 법 제30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예탁증권등(이하 "예탁증권등"이라 한다)의 부족분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2019.6.25 제29892호(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19.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