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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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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업무 등)
법 제286조제1항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직무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5.10.23, 2021.12.9]
1. 투자권유자문 관리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제276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계산전문인력
3. 제280조제2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4. 제285조제3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평가전문인력
5. 제324조의3제4항제1호에 따른 신용평가전문인력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등록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 제28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10.6.11, 2013.8.27, 2019.8.20]
1.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제1항에 따른 주요직무 종사자의 징계기록 유지와 관리에 관한 업무
2. 금융투자업자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이하 "영업용순자본"이라 한다) 및 같은 항에 따른 총위험액의 비교공시에 관한 업무
3. 채무증권의 매매거래(증권시장 밖에서의 매매거래만 해당한다)에 대한 정보 관리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직무 및 윤리 교육에 관한 업무
5. 투자광고의 자율심의에 관한 업무
5의2.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지분증권(주권을 제외한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6.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