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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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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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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법 제25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경영이나 업무방법의 개선요구 또는 개선권고
3. 변상 요구
4.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5. 다른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법 및 이 영,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
법 제257조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각각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를 말한다.
법 별표 3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 영 별표 7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