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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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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7414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투자회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감독이사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감독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설립 당시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의 경우: 설립 당시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15.10.23]
[본조제목개정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