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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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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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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의28(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법 제249조의2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8.4.10]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투자회수 또는 투자대상기업 선정 곤란의 사유로 2년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비율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법 제249조의2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법 제249조의23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1.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기업등(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기업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인 대출채권 등 채권,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매매
2. 창업·벤처기업등이 개발 또는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3. 창업·벤처기업등으로부터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및 이의 사용·실시를 위한 권리의 매입
법 제249조의23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남은 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4.10, 2021.10.21]
1. 증권에 대한 투자
2.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3.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의 예치
4.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에 대한 투자
5.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에 대한 투자
6. 투자대상인 창업·벤처기업등에 대한 금전의 대여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법 제249조의2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1. 제5항 각 호의 방법
2. 다른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 이 경우 해당 투자를 하는 투자목적회사는 법 제249조의23제3항에 따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법 제249조의2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10, 2021.10.21]
1.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 관련 사항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7.2.13]
[본조제목개정 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