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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06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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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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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①청산인은 법 제2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산일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1. 해산의 사유와 연월일
2. 청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사업자등록번호)
법 제221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10.23, 2016.10.25 제27556호(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2022.3.22 제32545호(국가재정법 시행령)]
1.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자로서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 공제조합
2) 공제회
3)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유한책임조합원이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인 경우
3. 투자합자조합의 최초 설립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합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3.8.27]